상호금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전면 확대 적용 📋 목차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한도 상향 결정적용 대상 및 보호 범위 구체화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및 기대예금 이동 가능성과 금융당국 대응FAQ정부가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된 결과이며, 총 6건의 대통령령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한도 상향 결정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6건의 개정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