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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전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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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된 결과이며, 총 6건의 대통령령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전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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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한도 상향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6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인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행안부 등 여러 부처 소관의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예금 보호 범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수준까지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보호 범위 구체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 이후 각 금융기관이나 조합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 또는 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정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됩니다.

 

이에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형 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 간 구분이 명확해져 소비자의 판단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및 기대

금융위원회는 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에게 정책 내용을 안내하고, 통장·모바일앱 등 예금보험 관련 정보 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새로운 예금보험료 체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권별 부담 여력을 반영한 보험료율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현재 특별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업권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율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세부 계획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지됩니다.

예금 이동 가능성과 금융당국 대응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조치가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시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대출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독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금 이동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도 시행 이후 본격화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FAQ

Q1. 예금 보호 한도가 언제부터 1억 원으로 변경되나요?

A1. 2025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Q2. 어떤 금융기관에 적용되나요?

A2. 은행, 저축은행, 보험, 투자업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업권에 적용됩니다.

 

Q3.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인가요?

A3.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만 보호됩니다.

 

Q4. 펀드나 주식은 보호 대상인가요?

A4. 펀드, 주식,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5. 퇴직연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5. 퇴직연금 중 예금형 상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6. 한도 상향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가 주요 목적입니다.

 

Q7. 예금 이동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A7. 당국은 자금 쏠림 현상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8. 예금보험료율은 언제 조정되나요?

A8. 2028년부터 업권별 조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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