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 통합형 수능, 시험일·성적 발표일·과목 선택 총정리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되며,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능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처음으로 통합형 수능 체제로 진행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 및 성적 통지일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성적 통지일은 2027년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2023년 12월에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첫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개편된 수능 체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체제 개편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수험생들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형식 및 평가 방식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구성됩니다. 단,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성적 통지 시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됩니다. 이 경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됩니다.
그 외 시험영역 및 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을 제공합니다.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인 2028학년도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며, 2029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험 결과만 무효 처리하고,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FAQ
Q1.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1.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Q2. 성적은 언제 통지되나요?
A2.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됩니다.
Q3. 수능 체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3.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Q4. 필수 응시 영역은 무엇인가요?
A4.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Q5.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어떻게 응시하나요?
A5.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Q6. 수학 영역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나요?
A6. 수학 영역 문항 수의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Q7. 부정행위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7. 2028학년도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2029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다음연도 응시자격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Q8. 시행 기본계획은 언제 발표되나요?
A8.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