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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전면 개편! 설계사·소비자 모두 달라지는 핵심 변화 정리

생집인 2025. 6.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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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구성과 소비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판매가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대면·방문형 판매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 영업 전략, 보험회사의 구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200% 규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수료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일치를 도출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과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중심 목표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 판매수수료 전면 개편! 설계사·소비자 모두 달라지는 핵심 변화 정리
보험판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배경

배경

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고객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판매가 필요하여 설계사 중심의 대면·방문형 판매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는 상품의 영업방식과 판매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20년 1월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00% 규칙'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여건이 완화되면서 판매 경쟁이 심화되었고, 수수료 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실무회의 및 설명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분급확대

이번 개편에서 금융위원회는 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선지급 수수료 방식은 설계사의 계약 유지 유인을 약화시키고, 이직이나 계약의 잦은 전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계약체결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유지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계약 장기 유지에 대한 유인이 강화됩니다.

 

신설된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계약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 설계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채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지급 기준은 채널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사 간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비

정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집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상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 출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비 적정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용도별로 구분하고,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지급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이 또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보험회사는 수수료 집행이 예정된 계획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판매채널 운영형태나 집행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채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정보공개 강화

정보공개강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수수료 정보 접근이 어려워 소비자가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 선지급 비중, 유지관리수수료 비중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품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계약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과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 집행력 강화

규제집행력강화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선지급 수수료로 인해 해약환급금과 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기존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유예기간 중에는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예상되는 영향과 향후 계획

영향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향상과 함께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마련됩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경우, 판매채널의 안정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 개편의 이행 상황, 계약 유지율, 비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평가하며, 필요 시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FAQ

FAQ

Q1.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A1. 계약유지율을 높이고 수수료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Q2. 선지급 수수료는 앞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A2.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Q3. 유지관리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A3. 계약 유지 기간 최대 7년 동안 매월 분할되어 지급되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판매수수료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4. 각 보험상품별 수수료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됩니다.

 

Q5. GA 설계사의 설명 의무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A5.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상품 비교설명 시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고, 다수 보험사 상품을 포함하여 비교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6. 판매수수료 총액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A6.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 보수와 공통비로 구분되며, 각각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Q7.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2025년 3분기 중 완료 예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Q8.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A8. 해약환급금과 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이 보험계약 전체 기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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